✅ 1️⃣ 제도 개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2023년 처음 도입되어 2025년까지 약 7만 가구가 이용했으며,
2026년부터는 대출 문턱 완화 + 금리 인하 + 1주택자 요건 완화가 시행됩니다.

✅ 2️⃣ 2025 → 2026년 변경 요약
| 항목 | 2025년 기준 | 2026년 변경 내용 |
| 대상 | 출산 2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 동일 (무주택 + 1주택자 대환 가능)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이하) | 완화: 부부합산 1.5억 원 이하 (맞벌이 2.2억 이하) |
| 자산 기준 | 4.88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로 상향 |
| 대출 한도 | 최대 4억 원 | 최대 5억 원으로 확대 |
| 금리 | 연 1.8% ~ 4.5% | 연 1.6% ~ 3.9% (0.2~0.6%p 인하) |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기본 70% (생애최초 80%) | 동일 (단, 수도권 70% 제한 유지) |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 동일 |
| 대출 기간 | 10년~30년 (거치 1년 가능) | 동일 |
| 대환 대상 확대 | 일부 1주택자만 가능 | 육아·이사 목적 1주택자도 포함 |
✅ 3️⃣ 신청 자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1.1 이후 출생아 포함)
- 무주택 세대주 또는 기존 1주택 세대 중 대환 희망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부부합산 소득 1.5억 이하)
- 구입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기존 5억 원 → 상향)
✅ 4️⃣ 금리 구조
| 구분 | 금리(2025) | 금리(2026 변경 후) |
| 기본금리 | 1.8% ~ 4.5% | 1.6% ~ 3.9% |
| 우대금리 | -0.3% (다자녀·신혼부부 등) | -0.4%로 확대 |
| 실제 적용 금리 예시 | 평균 2.5% 수준 | 최저 1.6% 가능 |
💡 2026년부터 고정금리형 유지로, 금리 변동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 5️⃣ 상환 방식
- 대출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선택
- 거치기간: 최대 1년 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원금균등상환
- 비거치형(즉시 상환 개시형)
✅ 6️⃣ 특례금리 종료 후 전환
- 특례금리(최저 1.6%)는 최대 5년간 유지
- 이후 기준금리 + 가산금리(1.2~1.5%)로 자동 전환
- 단, 출산 추가 시 ‘특례금리 연장’ 신청 가능
✅ 7️⃣ 신청 방법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 접속
2️⃣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자금대출 클릭
3️⃣ 취급은행 선택 후 온라인 신청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4️⃣ 서류 제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등)
📞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8️⃣ 제도 개편의 의도
- 출산·육아 가정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 고금리 시대 실수요자 부담 완화
- 1주택자 대환 허용으로 실질적 이주 수요 대응
📊 국토부는 2026년부터 연간 10만 가구 이상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요약
| 항목 | 2025 | 2026 변경 |
| 대출한도 | 4억 | 5억 |
| 금리 | 1.8~4.5% | 1.6~3.9% |
| 소득기준 | 1.3억 (맞벌이 2억) | 1.5억 (맞벌이 2.2억) |
| 자산기준 | 4.88억 | 6억 |
| 1주택자 대환 | 일부 가능 | 육아·이사 목적까지 확대 |
| 출산 기준 | 2년 내 출산 | 동일 |
📍 결론:
2026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자산 기준 완화, 금리 인하, 1주택자 대환 확대로
더 많은 육아가정이 최대 5억 원, 최저 1.6%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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