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지역난방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요금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처: 기후에너지부,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energyv.or.kr)

✅ 2️⃣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 특성 기준:
- 세대 내 다음 중 1명 이상 해당 시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등록자
- 임산부
-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질환자
💡 예:
“65세 어르신과 손자(5세)가 함께 사는 가정”
→ 두 조건 모두 충족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능
✅ 3️⃣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세대 인원 | 지원 금액(연간) | 비고 |
| 1인 세대 | 295,200원 | |
| 2인 세대 | 407,500원 | |
| 3인 세대 | 532,700원 |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최대 지원 |
💡 지원금은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충전 형태로 제공됩니다.
✅ 4️⃣ 지원 방식
1️⃣ 요금차감 방식:
- 한전에 자동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확인 가능)
2️⃣ 바우처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BC, 신한, 삼성 등)에 충전
- 등유, LPG, 도시가스, 전기요금 납부 시 사용 가능
✅ 5️⃣ 신청 기간 및 사용 기한
| 구분 | 일정 |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 사용 기간 | 하절기 (7월~9월), 동절기 (10월~다음해 4월) |
※ 단, 동절기(10~4월)에는 난방용 에너지 사용 가능,
하절기(7~9월)에는 전기 냉방용만 가능
✅ 6️⃣ 신청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임신·장애·질환 증빙서류(해당자만)
✅ 7️⃣ 자동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됩니다.
-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 수급 이력이 있는 세대
- 올해 자격 변동 없음
👉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 재충전 / 자동 차감
✅ 8️⃣ 유의사항
⚠️ 전년도에 잔액이 남아도 이월되지 않습니다.
⚠️ 이사 등 주소지가 바뀌면 반드시 재신청 필요
⚠️ 사용기한이 지나면 잔액 자동 소멸
✅ 9️⃣ 제도 개편 포인트 (2025년)
| 구분 | 2024년 | 2025년 변경 |
| 최대 지원금액 | 62만 원 | 70만 원으로 인상 |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일부 포함 검토 중 |
| 신청방식 | 주민센터 방문 중심 | 복지로 온라인 확대 |
✅ 요약
| 항목 | 내용 |
| 지원명 | 에너지 바우처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
| 지원금액 | 연 29만~70만 원 |
| 신청기간 | 2025년 5월~12월 |
| 신청방법 |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 주민센터 |
| 사용기한 | 하절기 7~9월 / 동절기 10~4월 |
📍 결론: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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