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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자동화 화폐

CBDC 자동화 화폐 중 디지털 통화의 자동화 기능과 법적 규제의 충돌

by info4592750 2025. 8. 14.

디지털 통화,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전자화폐를 넘어 자동화 기능을 핵심 요소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 자동화 기능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조건 기반 결제 구조를 통해,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가 즉시 실행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농업 보조금이 등록된 농민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 금액이 지정된 용도의 농자재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또는 부동산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신호가 전송되면, 대금이 자동으로 매도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도 가능하다.

 

CBDC 자동화 화폐 중 디지털 통화의 자동화 기능과 법적 규제

 


하지만 이러한 자동화는 기존의 법적 규제 체계와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법률은 오랜 시간 인류의 상거래와 금융 활동을 규율해 왔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개입하는 절차’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 채무 조정, 사기 거래 취소 등은 사람이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 실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의 자동화 기능은 이런 절차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으며, 계약 해석과 분쟁 조정이라는 법의 고유 기능에 도전한다. 본문에서는 자동화 기능이 법적 규제와 충돌하는 기술적·제도적·사회적 요인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CBDC 자동화 화폐 중 자동화 거래의 불가역성과 법적 절차의 충돌


자동화 기능의 핵심 중 하나는 ‘불가역성’이다. 거래가 조건 충족과 동시에 실행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사기, 착오, 계약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환수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현된 자동화 결제는 조건만 맞으면 즉시 실행되므로, 사후 개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었더라도, 등기 완료 신호가 발생하는 순간 대금이 자동 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거래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이미 디지털 통화가 다른 계좌로 이전되어 버린 뒤라면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일부 국가의 법률은 ‘당사자 간의 합의 변경’을 인정하지만, 자동화 거래는 프로그램 코드가 계약 조건을 고정해 버리므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거래를 되돌리는 과정이 복잡하다. 이는 법률이 요구하는 유연성과 기술이 제공하는 확정성 사이의 충돌을 보여준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해석 문제


자동화 거래는 본질적으로 ‘코드가 곧 계약’이라는 개념을 따른다. 그러나 전통적 법률 체계에서는 계약이 서면, 구두, 전자 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계약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코드는 기계가 읽고 실행하기 위해 작성된 로직이며,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된다. 이로 인해, 코드가 의도한 조건과 법률적 계약 문서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에서는 “계약 해제 시 30일 내 환불”이라고 규정했지만, 코드에는 ‘계약 해제 신호 발생 즉시 환불’로 설계되어 있다면, 실제 실행 결과는 법률 규정과 다를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에는 ‘예외 상황 처리’가 제한적이다. 법률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전쟁 등 예외 사유를 인정해 계약 의무를 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자동화된 코드에는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 결국 코드가 계약의 모든 세부 조항과 예외 규정을 완벽히 담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거나 별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통화 시스템 설계자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규제 관할권과 국제 거래의 법적 공백


디지털 통화의 자동화 기능은 물리적 국경을 초월해 즉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지만, 동시에 규제 관할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기존의 국제 금융 거래는 은행 간 통신망(SWIFT), 중개은행, 결제대행사 등 다수의 중개 기관을 거쳤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되기 전 법률 검토나 규제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CBDC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자동화 거래는 조건 충족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실행되며, 그 속도가 법률적 조정 절차를 앞질러 버린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행된 CBDC가 유럽의 한 플랫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즉시 결제되는 경우, 그 거래는 한국의 금융 규제와 유럽연합(EU)의 전자결제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된다. 문제는 양쪽 규제가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 간 규제 불일치는 자동화 거래에서 특히 치명적이다. 한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토큰화 증권 거래가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 자본거래로 간주될 수 있고, 특정 국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우선시하지만 다른 국가는 거래 기록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거래 전 법률 검증’ 절차를 건너뛰기 때문에, 이런 규제 상충을 실시간으로 걸러내기 어렵다. 그 결과, 거래가 완료된 후에야 불법성이나 규제 위반이 드러나며, 이미 이체된 디지털 통화를 회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워진다.

관할권 문제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가 일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싱가포르 서버에서 운영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했다면, 어느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각국의 법원이 판결도, 다른 국가에서 그 판결을 집행하려면 ‘국제 사법 공조’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사이에 관련 자산이 완전히 이동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더 복잡한 문제는 국제 제재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이 개입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국가나 개인이 자동화 거래를 통해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서는 중개기관이 이를 차단하지만, 자동화된 CBDC 거래에서는 사전에 차단 로직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된다. 이후 규제 당국이 이를 적발해도, 이미 거래가 실행되고 자금이 분산 지갑으로 이동한 뒤라면 추적과 회수는 훨씬 어려워진다.

따라서 자동화 통화 시스템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국적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 준수 모듈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래 실행 전에 각국의 규제 DB와 연동해 합법성 여부를 자동 검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 거래를 보류하는 ‘규제 대기 모드’를 두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또한 기술적 복잡성과 운영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글로벌 합의 없이는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결국, 규제 관할권과 국제 거래의 법적 공백 문제는 기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 간 법률 협력과 국제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결론


디지털 통화의 자동화 기능은 금융 거래의 속도, 효율성, 투명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불가역성과 코드 기반 실행 구조는 기존 법률이 전제로 하는 절차적 유연성과 충돌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설계 오류나 법률적 해석 차이는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특히 국가 간 규제 불일치와 관할권 분쟁은 자동화 기능이 가진 글로벌 확장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기술과 법률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거래 취소나 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적 개입 포인트’를 설계해야 하며, 법률적으로는 자동화 계약에 특화된 새로운 규정과 해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공통된 CBDC 규제 원칙과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을 수립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통화의 자동화 기능은 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금융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